화성시청=전경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10년 방치 후 돌연 무단점유? 명백한 책임 전가"
화성시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 협의 중"
(화성=국제뉴스) 최원만 기자 = 경기도 화성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한 기업이 수년간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제의 발단은 화성시 서신면 장외리 산22-35번지에 대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에서 시작된다.
확인 결과, 해당 토지는 전곡해양산업단지 지구 내 토지가 아닌 '지구외 지역'으로 경기도 전곡해양산업단지 고시문을 통해 최종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내 일반공업지역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 고액의 변상금이 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 1998년부터 적법 운영… 돌연 '무단점유' 낙인
OO 산업개발은 1998년부터 화성시 서신면 장외리 산8-6번지 일원의 여러 토지를 매수하여 화성시로부터 채석허가를 받아 점유 관리하면서 석산개발 사업을 운영해 왔다.
2009년,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와 화성도시공사가 인접 부지에 전곡해양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했고, 준공을 위하여 지적확정측량 실시하면서 사업부지 내외에 도면상 틈이 생긴다는 이유만으로 수십 년간 자기 소유로 알고 점유 관리해온 토지에 대하여 당사자와 협의없이 2016년 화성시 서신면 장외리 산22-35번지로 새로이 지번을 부여하여 국가로 소유자를 등록하고 관리청 지정 받아 소유권보존등기 하였고,더불어, 이 토지가 전곡해양산업단지에 편입되지 않았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용도지역을 일반공업지역으로 잘못 고시하고, 이를 근거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했다는 점이다.
그 결과, 인접 상업용 토지보다 더 높은 개별공시지가가 책정되는 기형적인 상황이 발생했다.
■ "행정이 만든 문제를 기업에 떠넘겼다"
캠코는 화성시와 사업시행자 측의 행정 처리 이후 약 10년간 철거나 사용금지 등의 행정 지도등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하고 있다가 2025년경 별안간 높게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5년치 국유재산 변상금을 부과했다.
이는 행정의 지도·고지 의무 해태와 국유재산관리의 방치 해태행위로 볼 수 있다.
기업 측은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 자기 소유로 알고 사업 운영해 온 토지에 잘못된 행정으로 국유화한 뒤, 이 를 근거로 무단점유라며,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명백한 책임 전가"라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 산업단지 '밖' 임야를 산업단지 '안' 기준으로 산정
최근 전곡해양산업단지 시행자인 화성도시공사에 문의 결과, 화성시 서신면 장외리 산22-35번지는 산업단지 지구 외 지역임이 최종 확인되었다.
만약 당초부터 지구 외지역으로 분류되었다면, 해당 토지는 공업지역으로 지정될 수 없으며, 개별공시지가 역시 주변 임야와 같이 관리지역으로 적용되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잘못을 그대로 적용해 산정된 변상금은 토지의 실제 법적 지위 및 이용 가능성과 현저히 괴리된 금액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하지만 캠코 측은 "변상금 청구 유예 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변상금 부과를 강제하고 있으며, 본인들은 등재된 자료를 기준으로 변상금을 부과할 수 밖에 없다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 "감사 및 책임자 문책 필요"
기업 측은 유사 피해가 어디서든 반복될 수 있다며, 감사기관의 철저한 진상 조사와 책임자의 문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변상금 분쟁이 아니라, 공공개발 과정에서의 잘못된 행정이 민간 기업에 전가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기업 측은 향후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