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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김제시, 새만금 매립지 관할권 확보 ‘속도’… 후속조치 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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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청 기자(=김제)(yc78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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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시 새만금 매립지 관할결정 후속조치 추진계획 보고회 개최ⓒ김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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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자치도 김제시는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이현서 부시장 주재로 관련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 매립지 관할결정 후속조치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이번 보고회는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김제시 관할로 결정된 ▲제2호 방조제 ▲동서도로 ▲스마트 수변도시 ▲농생명용지 및 방수제 ▲남북2축도로 ▲만경6공구 방수제 등에 대해 부서별 후속 행정조치와 유지·관리 방안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그동안 지적등록 시내버스 운행 방역 등 필수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시민 편의와 직결되는 다음의 주요 안건들이 중점 논의됐다.
    ▷행정 기반 구축: 도로명 부여 및 지적 관리
    ▷미래 인프라: 김제시 제2청사 건립기반 조성
    ▷안전 및 교통: 재난관리 대비 점검 및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사후 관리: 관광안내판, 현수막 게시대 등 기설치 시설물의 정기 점검 및 유지보수

    또한 관광안내판‧현수막 게시대 설치 등 지난해 추진된 주요 사업들이 단발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 점검 유지보수 등 후속 관리 방안을 검토했다.

    이현서 부시장은 “형식적인 조치에 그치지 않고 철저한 후속 이행을 통해 김제시가 새만금을 실질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이미 조성된 시설이 현장에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각 부서가 책임감을 갖고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제시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보고회와 점검을 통해 새만금 지역을 시의 미래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유청 기자(=김제)(yc78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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