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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6 (목)

    헌재,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민의힘 헌법소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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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헌법재판소.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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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이 지난달 청구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24일 각하했다. 헌재는 헌법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의 사전 심사를 거쳐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결여됐다’는 취지로 이같이 결론 내렸다.

    헌재는 사건이 접수되면 먼저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심사 요건을 갖췄는지 사전 심사한다. 이후 각하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30일 이내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고, 각하 사유가 있으면 지정재판부가 각하 결정을 내린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지난해 12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관련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1심)과 서울고법(2심)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6일 이 법안에 대해 “태생부터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국민의힘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서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은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재판청구권·국민투표권·정당 활동의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한다”며 “법치국가 원리와 헌법 질서를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는 지난 23일부터 정식 가동됐다.

    [오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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