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위반 여부 조사
24일 소방·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3분쯤 영암군 한 선박 부품 제조업체에서 베트남 국적 30대 작업자 A씨가 아르곤 가스에 질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구급차.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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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심정지 상태의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숨졌다.
하청업체 소속인 A씨는 당시 산소 대신 아르곤 가스를 사용하는 전동그라인더로 금속 절단 작업을 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밀폐 또는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작업 환경에서 가스가 체내 산소를 대체해 질식 사고로 이어졌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해당 업체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함께 업무상 과실치사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영암=김선덕 기자 sd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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