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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헌재, 국힘이 낸 ‘내란재판부법 위헌’ 헌법소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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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깃발이 휘날리고 있는 모습. 2025.3.10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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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이 지난달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24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권리가 침해된 당사자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헌재는 이날 국민의힘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각하된 데 대해 “청구인의 법적 이익이나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각하는 청구 요건이 부적합할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이다.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심사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해 이같이 결론내렸다. 이 법은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 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2개씩 두도록 하는 법이다.

    한편 불법 비상계엄 선포로 1심에서 내란 우두머리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날 항소하면서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가 항소심을 맡게 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심 판결이 안고 있는 사실인정의 오류와 법리 오해를 밝히고자 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정치적 배경에 대해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항소를 포기하는 방안도 고민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항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항소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도 전날 2시간 반 동안 내부 회의를 연 끝에 항소 방침을 잠정 결정하고 조만간 항소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항소심은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에 배당됐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사건 항소심도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부가 심리한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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