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심리로 이뤄진 선고 공판에 출석해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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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수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이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에 배당됐다.
서울고법은 24일 무작위 전산 방식에 의해 이 전 장관 사건을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에 배정했다고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해 설치되는 재판부다.
전날(23일) 서울고법은 해당 재판부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2심 사건도 배당한 바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불법 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와 관련해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 이 전 장관의 헌법재판소 허위 진술 혐의(위증)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인정했으며, 단전·단수 조치 협조 요청과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내란 특별검사와 이 전 장관 측은 모두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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