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손수민 기자]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법상 시민재해치사 혐의가 처음 적용된 재판이 본격화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재판장 한상원)는 24일 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범석 청주시장과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서재환 전 금호건설 대표 등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성립 요건으로 ▷경영책임자의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지위 ▷안전·보건 확보 체계 미이행 ▷의무 위반과 사망 결과 사이 인과관계를 제시하며 이번 사고가 이를 모두 충족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범석 시장에 대해 재난 대응 총괄 책임자로서 지하차도 진입 통제와 현장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하지 못해 인명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 측은 사고 구간이 공사 중이던 국가하천 구역으로 법적 관리 권한이 청주시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 시장 변호인은 "하천법상 국가하천 유지·보수 업무가 지자체에 위임돼 있더라도 공사가 진행 중인 구간의 책임은 하천관리청에 있다"며 "임시 제방 설치와 철거 역시 발주처와 하천관리청 주도로 진행돼 시가 개입할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상래 전 청장에 대해서는 행복청이 발주청으로서 공사 구간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안전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상래 전 청장 변호인은 "하천의 법적 관리 주체는 국가 또는 시·도지사이며 발주청은 법령상 시공사의 기술적 안전 관리에 직접 개입할 수 없다"고 책임을 부인했다.
또 문제가 된 제방은 이 청장 취임 전 이미 절개된 상태였다는 점도 강조했다.
검찰은 서재환 전 대표에 대해서는 시공사 책임자로서 침수·붕괴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현장 안전 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다.
서 전 대표 측은 "공사 계약과 법령에 따른 안전 관리 체계를 운영해 왔고, 사고는 기록적인 폭우라는 예외적 상황에서 발생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아울러 발주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책임까지 시공사에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오는 4월 28일 증인신문 등을 통해 각 피고인의 관리 범위와 사고 예견 가능성, 인과관계를 집중 심리할 예정이다.
검찰 "안전의무 미이행" vs 청주시장 등 피고인 "권한 아냐" 오송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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