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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민희진 255억 당장 안 줘도 돼"…법원, 하이브 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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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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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브(HYBE) / 사진=연합뉴스


    하이브가 풋옵션 대금 소송에서 이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낸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장지혜 부장판사)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을 상대로 낸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어제(23일) 인용 결정했습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항소심 판결 선고 때까지 풋옵션 대금 지급의 강제집행이 정지됩니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원 상당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함께 풋옵션을 행사한 민 전 대표의 측근 신모 어도어 전 부대표와 김모 전 이사에게도 각각 17억 원, 14억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의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특히 민 전 대표가 뉴진스의 전속계약을 해지한 뒤 데리고 나가 어도어를 기업공개(IPO) 하려 했다거나 어도어 주식을 저가에 매수하기 위해 뉴진스 카피 의혹을 제기했다는 등 하이브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됐습니다. 별개의 소송이지만 주주 간 계약 해지 여부가 풋옵션 청구권의 전제가 되는 만큼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행 심리해왔습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는 지난 2024년 4월부터 경영권 탈취 의혹 등으로 치열한 분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민 전 대표가 같은 해 11월 하이브에 어도어 주식에 대한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하고, 이에 하이브는 민 전 대표와의 주주 간 계약이 해지돼 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벌어졌습니다.

    하이브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9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하이브 #민희진 #어도어 #뉴진스 #풋옵션

    [한은정 디지털뉴스 기자 han.eunjeo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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