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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통일교-김건희 청탁 고리' 건진법사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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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김건희 여사와 함께 통일교 청탁 의혹에 연루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특검의 구형보다 더 높은데, 이전 김 여사 재판에선 인정 안 됐던 샤넬 가방 수수도 청탁의 대가라고 판단했습니다.
    차윤경 기자입니다.

    【기자】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8천여만 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전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1억 8천여만 원 추징도 명했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 더 무겁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의 알선수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통일교 측이 청탁 목적으로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샤넬 가방 두 개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전달했다며,

    대통령 취임전 받은 샤넬 가방에 대해서도 묵시적 청탁을 인정했습니다.

    지난달 열린 김 여사 재판에선 무죄로 판단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알선 행위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이란 결과가 발생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금품 전달 사실을 부인해 샤넬 가방이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수사 기간을 허비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다만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에게 공천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 씨를 정치 활동하는 사람을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 섭니다.

    OBS 뉴스 차윤경입니다.

    <영상취재: 김세기 / 영상편집: 이현정>

    [차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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