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류 등 민간·군사용 물자 대상
일 군사력 제고 명목으로 규제돼
조치 확대 적용 가능성 시사도
중국 상무부는 이날 미쓰비시조선 등 일본 내 20개 기업·기관이 “일본의 군사력 제고에 참여했다”며 수출 통제 관리 명단에 포함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명단에 오른 기업에는 중국산 이중용도 물품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명단에는 미쓰비시 계열 조선, 항공 엔진, 해양 기계 관련 5개 법인과 중공업 업체 IHI 계열 항공·우주·엔진 분야 6개 법인이 포함됐다. 방위대학과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등 군사 인력 양성 기관과 국가 우주개발 기관도 대상에 올랐다. 대부분 함정·항공기·레이더·미사일 등 일본 군사 분야 연구·개발·생산에 관여한 업체와 기관들이다.
아울러 중국 상무부는 스바루, 후지에어로스페이스, 에네오스, 유소키, 이토추항공, 도쿄과학대학, 스미토모중공업 등 20개 기업·기관을 “이중용도 물자의 최종 사용자와 최종 용도를 확인할 수 없다”며 관찰 명단에 추가했다.
관찰 명단에 오른 기업·기관에 대해 중국 수출업자는 일반 허가나 간편 절차로는 이중용도 물자를 수출할 수 없으며, 위험 평가 보고서와 해당 물자가 일본 군사력 증강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서면 확약서를 제출해야 개별 수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발표된 명단 외 기업에 대해서도 “일본 군사 사용자·군사 용도 또는 일본 군사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기타 최종 사용자 용도와 관련될 경우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수출 통제 조치가 확대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대변인은 “이번 조치는 일본의 ‘재군사화’와 핵 보유 기도를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 완전히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합법적”이라면서 “소수 일본 기업만을 겨냥한 조치로 이중용도 물자에 한정된다. 중·일 간 정상적 경제·무역 교류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조치는 공고일인 이날부터 시행됐다.
일본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사토 게이 관방 부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고 매우 유감”이라며 “정부는 강력히 항의하고 조치 철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다만 희토류가 중국의 수출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 발언 이후 중·일관계가 악화한 상황에서 나왔다. 중국은 해당 발언의 철회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국민의 일본 여행·유학 자제 권고 등 이른바 ‘한일령(限日令)’ 조치와 무력시위 등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이날 로이터통신은 지난 8일 총선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일본의 안보·이민 정책에서 보수 기조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중·일 갈등이 장기화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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