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할 ‘구조적 통제’ 설명 구체화
고용노동부는 24일 개정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개정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과 해석지침을 마련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원청사업주와 하청노조가 교섭할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틀 안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원청노조와 하청노조 간, 하청노조들 간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자율적으로 우선 진행토록 하되 절차 중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정부는 원·하청 교섭 전에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 일부를 판단할 수 있고,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교섭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섭대상과 범위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였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노조법 해석지침도 확정했다. 해석지침은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근로시간·작업방식 등을 ‘구조적으로 통제’하면, 하청노동자에게 교섭권이 부여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구조적 통제’의 의미가 불법파견과 같이 엄격한 요건에서만 인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시행령에 문구를 추가해 불법파견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완화된 요건 아래서도 사용자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했다. 또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노동자 ‘배치전환’이 일상적 배치전환이 아닌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임을 구체화해 쟁의 대상 범위를 명확히 했다.
정부는 지침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현장의 개별 사례에 노사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해석을 지원한다. 법률전문가, 현장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운영해 사용자 여부 등에 대한 유권해석을 제공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홈페이지에 사용자성 여부 등을 질의할 수 있는 별도 창구를 개설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개정 노조법이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는 시행령 정비와 해석지침 확정 등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판단 지원 및 상생교섭 지원을 통해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나가겠다”고 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사용자 범위 확대와 교섭 의제 보장이라는 개정 노조법의 핵심 취지는 이번 시행령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노동자의 단결권과 교섭권이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법원과 행정기관의 해석과 달리 원·하청을 포함한 창구단일화 절차를 강제하면서 하청노동자의 교섭권 행사에 더 많은 제약을 가하게 됐다”며 “시행령에 따라 원청사업주의 사용자성 인정과 교섭단위분리를 통해 원활하게 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최서은 기자 ciel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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