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을 26일 개시했다.
시범사업 대상 10개 군 거주민은 이달 26~27일 양일에 걸쳐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받는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전북 장수를 찾아, 제1호 농어촌 기본소득 수령자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직접 전달했다.
지급 일정은 26일 전북 장수군, 순창군, 경북 영양군, 27일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충북 옥천군, 충남 청양군, 전남 신안군, 경남 남해군이다. 전남 곡성군 주민은 3월 말에 2월분 포함, 두 달치를 한꺼번에 받는다.
장수군은 첫 지급을 기념해 군내 상점들이 판매부스를 설치하는 등 주민들의 기본소득 사용을 유도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히 현금을 지원하는 것과는 달리 '지역의 경제 활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측면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인구감소 지역은 인구가 줄어서 발생하는 문제에 더해, 지역 내 소비가 사라지고 가게가 문을 닫으며 더 많은 주민이 떠나는 구조적인 문제를 겪고 있다. 이에 농어촌 기본소득은 동네에 새로운 가게가 생겨나도록 유도하기 위해 생활권역별로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처를 제한하는 등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다만, 정책 시행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과 함께 수요자의 불편 해소도 중요한 요소인 만큼 지방정부 자율로 생활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읍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업종(병원, 약국, 영화관, 학원, 안경원)에 대해서는 면 주민의 읍에서의 사용을 허용했다.
실제로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기대가 첫 지급 전부터 나타나는 모습이다. 신안에는 그간 없었던 전자제품 상점이 문을 열었고, 청양에는 문을 닫았던 아이스크림 가게가 다시 영업을 시작했다. 장수에는 커피·음식을 판매하는 작은 푸드코트가 처음으로 주민들을 맞이하고 있다.
정부는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지방정부와 마련한 실거주 기준을 꼼꼼히 확인할 방침이다. 위장전입자에게 기본소득이 지급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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