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헌재는 영화기획사 대표 이 모씨가 낸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항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가 광고주의 계약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며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송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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