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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6 (목)

    보험사 일방적 수리비 삭감…정비업체 속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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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정비 업체가 보험 처리된 차량을 수리하면 보험사에 비용을 청구하는데요.
    보험사가 수리비를 삭감하고도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정비업체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와 정비업계가 협약도 맺었지만 불만은 여전합니다.
    첫 소식 황남건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 서구에 위치한 A 자동차 정비업체.

    보험사에 청구한 수리비가 삭감되는 상황이 이어지며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비 전 미리 견적을 내고 보험사로부터 지불보증까지 받았지만, 정비 이후 청구한 수리비를 보험사가 삭감해 지급한다는 겁니다.

    [신태호 / 자동차 정비업체 사장: 차주가 이의 신청도 없고 승낙·승인한 금액을 위임해서 (보험사가) 받았으면 줘야 되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대개 최근에 30, 40, 50, 60%까지 삭감을 합니다.]

    A 업체가 직전 3개월간 보험사에 청구한 수리비 3천800만 원 중 받은 금액은 2천900만 원으로, 22% 가량 삭감됐습니다.

    수리비 청구 이후 지급 기간인 7일 이내에 받지 못한 금액도 3천500만 원에 달합니다.

    이의신청에 필요한 손해사정 내역서를 요청했지만 3주 가까이 검토 중이란 답만 돌아옵니다.

    [신태호 / 자동차 정비 업체 사장: 내역서를 달라고 그랬는데 계속 못 받고 있어요. 이유가 뭐죠? 못 받고 있는데….]

    [보험사 관계자: 아니 그 내용 그대로 전달 드리고 저희도 검토해가지고 회신 드린다고 해가지고.]

    수리비 조정은 과잉 정비를 막기 위한 목적이 있지만, 감액폭 등을 두고 갈등을 겪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김창기 / B 자동차 정비 업체 대표: 저희도 뭐 50%, 40% 그렇게 받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 싸움이 되다 보니까….]

    보험사는 지불보증이 정비 업체가 청구한 수리비 전액 지급을 확약한 게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감액된 부분에 대한 이의제기가 가능하고 손해사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 추가 지급 요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험사와 정비 업계는 지난해 보험사의 일방적 수리비 감액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생협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다는 정비 업체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OBS뉴스 황남건입니다.

    <영상취재: VJ김호준 / 영상편집: 조민정>

    [황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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