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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7 (금)

    與, 오늘은 4심제법 처리… ‘사법 장악 3법’ 몰아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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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왜곡죄 통과된 날 본회의 상정

    與, 방미통위 위원 합의 해놓고

    국힘이 추천한 후보만 부결시켜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하는 ‘재판소원 도입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위헌 논란이 있는 이 법에 대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지만, 민주당은 27일 표결을 강행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판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형 등으로 처벌하는 법 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 형법 개정안에는 간첩죄 범위를 ‘적국’(북한)에서 ‘외국’으로 넓히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오는 28일에는 대법관을 3년에 걸쳐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의 사법 장악법”이라고 비판받는 이른바 ‘사법 3법’이 매일 하나씩 통과되는 것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당초 합의를 깨고 국민의힘이 추천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천영식 상임위원 후보자 추천안을 부결시키면서 여야가 몸싸움 직전까지 갔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에서 대거 반대 표(재석 249명 중 찬성 116명, 반대 124명, 기권 9명)가 나왔다. 반면 민주당이 추천한 고민수 상임위원 추천안은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뒤통수를 쳤다”며 반발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불참 때문”이라고 했다.

    방미통위는 7인으로 구성된다. 이날 민주당이 ‘고민수 추천안’을 처리하면서 방미통위 의사 결정에 필요한 위원 4인을 채우게 됐다. 앞서 대통령 추천 몫인 김종철 위원장과 류신환 비상임위원이 임명됐고, 민주당 몫으로 국회 의결이 필요 없는 비상임위원에 윤성옥 경기대 교수가 추천돼 있다. 국민의힘 몫 비상임위원 2명은 아직 추천되지 않았다.

    [김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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