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에 붙은 검찰 로고. 권도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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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의혹을 받는 유명 예능 PD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4일 PD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5일 새벽 예능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한 B씨에게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말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되지만 추행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피해자 측의 이의 신청 이후 직접 보완 수사에 나선 검찰이 혐의가 규명된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
B씨 측이 경찰에 보낸 이의신청서를 보면 “피해자와 피의자의 관계는 이 사건 발생 직전까지 원만하게 업무를 함께 했을 뿐 사적 친밀도가 있는 관계가 아니었다”며 “이전에 격려를 빌미로 가벼운 신체접촉을 했던 바가 있지만, 피해자로서는 자신에 대한 업무지시권과 인사권이 있는 피의자에게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하거나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웠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직접 보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B씨가 A씨를 밀치며 자리를 피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하는 등 관련 증거를 통해 혐의를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그간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는 지난달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30~40명이 모여있는 회식 자리에서 성추행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상호 간에 평소에 하던 팔이나 어깨 터치 정도의 신체 접촉만 있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영상이나 사진 등을 경찰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B씨의 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뒤늦게나마 온당한 결정을 내려준 검찰에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백민정 기자 mj10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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