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02 (월)

    만 12세까지 월 10만 원 아동수당 받는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동수당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현재 8세 미만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이 2030년 13세 미만까지 확대됩니다.
    다음 달부터는 인구 감소 지역 등 지방 아동에게 월 최대 3만 원의 추가 수당이 지급됩니다.

    최은미 기자 [ cem@mbn.co.kr ]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