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하준이법 개정...현장 여전히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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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인천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21분쯤 인천시 서구 청라동에서 생후 18개월 A양이 지게차에 치였다.
이 사고로 A양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날 새벽 숨졌다.
경찰은 경사가 있는 인도에 세워져 있던 지게차의 주차 브레이크가 풀리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 당시 A양은 부모와 함께 인근 과일 가게를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게차는 해당 과일 가게 주인 40대 남성 B씨 소유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체적인 지게차 주차 경위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양이 이날 자정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며 “B씨를 상대로 지게차 주차 경위 등에 파악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비탈길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주차 브레이크만 채우면 차가 움직이지 않을 것이란 생각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가는 “주차 브레이크는 사용하면 할수록 브레이크 라이닝과 드럼 간격이 커져서 헐렁거릴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2020년부터 시행된 ‘하준이법’으로 비탈길 주차 관련 내용이 법제화 됐다. 하준이법은 2017년 10월 경기도 과천 서울랜드 동문 주차장 경사로에서 미끄러져 내려온 차에 최하준 군이 부딪히면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개정됐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경사로에 주차할 때 기어를 주차에 놓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운 뒤 고임목 등을 설치하거나 핸들을 도로 가장자리로 돌려놓는 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해야 한다.
특히 고임목은 경사로 미끄러짐 사고를 예방하는 중요한 요소다. 전문가들은 “작은 돌을 차 바퀴에 받쳐둔다고 하면은 보다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다”고 권고한다.
경사진 주차장의 설치·관리자 역시 고임목 등 미끄럼 방지 시설을 설치·비치하고 ‘미끄럼 주의’ 안내 표지판을 게시해야 한다.
지자체 또한 3년마다 주차장 실태조사를 하고 연 1회 이상 지도·점검해야 하지만, 소극적인 관리로 인해 현장은 여전히 위험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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