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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6 (금)

    심평원, 암 신약 급여기준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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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영 기자] 심사평가원이 암 환자 치료에 사용되는 주요 항암제의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새롭게 정리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일 열린 2026, 2차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하며 항암제 급여기준 설정과 확대 여부에 대한 판단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심의는 신약의 건강보험 적용 기준 마련과 기존 약제의 적용 범위 조정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우선 신약 가운데 일부 항암제는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마련됐다. 한국로슈가 공급하는 컬럼비주(글로피타맙)는 두 가지 이상 전신 치료 이후 재발하거나 치료 반응이 없는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성인 환자 치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이 정해졌다.

    또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이 어려운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성인 환자의 경우 젬시타빈과 옥살리플라틴 병용요법과 함께 사용하는 방식도 보험 적용 기준에 포함됐다.

    전이성 결장직장암 치료제 역시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들어갔다. 한국다케다제약의 프루자클라캡슐(프루퀸티닙)은 기존 항암화학요법과 항 VEGF 치료제, 항 EGFR 치료제를 거친 전이성 결장직장암 성인 환자 치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용 기준이 마련됐다.

    반면 일부 약제는 건강보험 적용 확대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바이엘코리아가 판매하는 넥사바정(소라페닙 토실레이트)은 간세포암 2차 치료 이상 사용에 대한 보험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같은 계열 약제인 스티바가정(레고라페닙) 역시 소라페닙 치료 이력과 관련한 기준 조정 논의가 있었지만 별도의 적용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아바스틴주(베바시주맙)와 타쎄바정(엘로티닙염산염) 병용요법은 fumarate hydratase 결핍 신세포암 환자 치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보험 기준이 새로 마련됐다.

    전립선암 치료제인 엑스탄디연질캡슐(엔잘루타마이드)과 얼리다정(아팔루타마이드)의 경우 LHRH agonist와 항안드로겐 병용요법을 적용할 때 치료 반응 평가 주기에 대한 기준도 함께 정리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중증 질환 환자에게 처방되는 약제의 보험 적용 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범위 안에서 임상 연구 결과와 국내외 치료 지침,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마련된다고 설명했다. 후속 행정 절차 과정에서 세부 적용 기준이나 보험 적용 여부가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대전=이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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