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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6 (금)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운영 투명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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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성균 기자]

    충청일보

    제천시 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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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제천시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입소·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정기 지도점검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추진된다.

    시는 대상 시설에 대해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시설 운영의 공공성, 인권 보호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다.

    노인복지시설은 의료, 주거, 재가시설 등 89개소를 대상으로 이달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보조금 관리, CCTV 설치 운용, 노인학대 예방신고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살펴본다.

    장애인 분야는 사회복지법인 등 24개소를 대상으로 11월까지 보조금 집행 적정성, 인권 보호 실태, 안전관리 체계 등을 중점 점검한다.

    시는 사전 자료를 제출받아 서면 점검을 시행하고 현장 확인을 통해 운영 전반을 점검한다.

    점검에서 위법 부당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정태영 시 노인요양팀장은 "복지시설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서비스 영역인 만큼 투명성과 책임성이 중요하다"며 "입소자와 이용자의 인권이 존중받고 안전이 보장되는 복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시는 정기·수시 점검을 통해 복지시설의 운영 실태를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제천=목성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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