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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증권이 자사주 1000만주를 소각하기로 했다. 아울러 액면가 500원인 주식도 1000원으로 병합하기로 결정했다. 주주가치 제고와 적정 유통주식수 유지를 통한 주가부양을 위해서다.
SK증권은 4일 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자사주 소각 및 주식 병합안건을 의결했다고 공시했다.
기존에 취득했던 자사주 1000만주(보통주)가 소각 대상이다. 소각후 자사주는 배당가능 이익에서 취득한 4060만주와 대주주 무상취득분 808만주 등 약 4868만주가 남는다. 소각 예정금액은 182억원으로 소각일은 오는 3월 11일이다. 소각 자사주는 전체 발행주식의 약 2.14% 수준이며, 보유 자사주 중 17%에 해당한다.
SK증권은 액면가 500원인 주식을 1000원으로 병합하는 주식 병합도 실시한다. 이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는 보통주 4억7259만171주가 2억3629만5085주로, 종류주 391만2514주가 195만6257주로 각각 줄어든다.
주식병합에 따른 신주권 변경상장을 위해 오는 4월 7일부터 4월 24일까지 주식매매거래가 정지될 예정이다.
SK증권의 자사주 소각과 주식병합은 최근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동전주 퇴출 방안과도 연결된다. SK증권 주가는 지난 3개월 124%나 올랐지만 여전히 동전주 범위에 있다. 4일 종가기준 주가는 주당 1485원이다.
지난달 11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주가 1000원 미만 종목은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30거래일 연속 1000원 미만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90거래일 동안 45거래일 연속 1000원 이상 회복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로 간다.
SK증권 자사주 소각과 주식병합은 오는 27일 주주총회에서 결정된다. 이사회는 이외에도 상법개정에 따른 정관변경, 이성호, 차재연 사외이사의 신규선임, 전성기 사외이사를 재선임하는 안건도 주총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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