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한옥마을이 관내 경동시장과 연계해 복합문화공간을 갖춘 경동한옥마을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동대문구 제기동 988번지 일대(5만20576㎡) 한옥마을을 지난달 12일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하고 관리계획을 결정·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은 건축자산진흥법에 따라 한옥처럼 건축자산이 밀집한 지역의 가치를 보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다.
시는 “제기동 한옥마을은 2023년 서울시 한옥마을 조성 공모에서 선정된 5곳 중 신규택지형이 아닌 유일한 기성 시가지형 한옥마을”이라며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으로 시의 재정 지원과 규제 완화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시는 제기동 한옥마을을 전통시장의 활력과 한옥의 매력을 갖춘 경동한옥마을로 만들기 위해 전통시장과 한옥을 연계하는 ‘한옥감성스팟 10+’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한옥 복합문화공간과 한옥 팝업스토어, 한옥스테이 등을 조성한다. 한옥 골목길과 경동시장 아케이드 같은 보행환경도 개선한다.
민간의 한옥 신축 확대를 위해 규제도 완화한다. 구체적으로 한식형 기와지붕과 한식 목조구법, 마당 등 3가지 필수 항목만 충족하면 제기동 한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기준을 낮춘다. 한옥 마당 상부를 투명 구조물로 덮는 아뜨리움이 있어도 한옥으로 인정해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건폐율 최대 90% 완화,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와 일조권 확보 높이(1.5m→0.5m) 완화 등의 특례가 적용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한옥 신축이나 수선 시 시 조례에 따라 보조금과 융자 지원도 한다. 상세 내용과 절차는 ‘서울한옥포털(hanok.seoul.go.kr)’이나 ‘서울시한옥지원센터(02-766-4119)’에서 상담하면 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제기동은 전통시장의 역동성과 한옥의 서정성이 공존하는 보석 같은 곳”이라며 “경동한옥마을에 대한 규제완화와 공공투자로 지역가치를 높여 서울 대표 핫플로 자리잡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더보기|이 뉴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 점선면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