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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 사진=연합뉴스 |
동료 교수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사실을 방송을 통해 공개하고,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글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오늘(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대학교 교수인 A씨는 2021년 2월 '동료 교수 B씨에게 2019년 6월쯤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B씨를 고소했습니다.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도 "B씨가 회식을 마친 후 집에 바래다준다는 핑계로 집까지 따라와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며 세 차례에 걸쳐 언론 인터뷰를 통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A씨는 B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A씨는 이의신청을 했으나 검찰에서도 같은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A씨가 검찰 처분에 대해서도 항고했으나 대구고검은 이를 기각했고, A씨는 다시 불복해 재정신청을 했으나 대구고법에서도 기각되면서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2021년 5월 청와대 국민 청원 사이트에 B씨가 강간했다는 글을 올린 혐의도 있던 A씨는 이후 허위사실을 유포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A씨의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A씨가 강간당했다고 한 발언이 허위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는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사건 이후 B씨가 A씨에게 전화해 "실수한 것 같다", "걱정 엄청 했다"고 말하고 A씨는 "있으면 안되는 일이 일어났다"고 답한 점, A씨가 해당 통화 이후 다른 동료 교수에게 전화해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 등도 고려해 이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검사가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한은정 디지털뉴스 기자 han.eunjeo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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