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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6 (금)

    일본 법원 “통일교, 일본에 무리한 원조 요구···해외송금 90% 한국 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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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2023년 11월7일 촬영된 일본 도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 건물 로고. AP연합뉴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에 대해 전날 해산 명령을 내린 일본 도쿄고등재판소(고등법원)가 논란이 된 ‘고액 헌금’ 배경에 한국 본부의 무리한 지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고 5일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고등법원 재판부는 전날 통일교에 해산을 명령하면서 통일교의 고 문선명 전 총재와 한학자 총재가 “일본 신자들은 무리를 해서라도 세계 각국을 위해 경제 원조를 해야 한다”는 방침을 일본 교단에 제시하고 “사회 통념상 상당한 범위를 벗어나는 방법이 아닌 방식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수치의 목표를 설정해 헌금이나 물품 구매를 권유하도록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일본 교단은 2018∼2022년에 연간 약 83억∼179억엔(약 774억∼1668억원)을 해외로 송금했으며 그 중 90% 이상이 한국으로 향했다. 재판부는 통일교 한국 본부 측이 일본 교단을 향해 ‘내는 돈이 적다’며 질책한 적도 있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일본 교단 간부들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2022년 총격 사망으로 통일교 헌금 관련 논란이 인 이후에도 이같은 한국 본부 측 방침을 거절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다고 짚었다. 앞서 일본에서는 아베 전 총리를 살해한 범인이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범행 동기를 밝힌 이후 통일교의 고액 헌금 모금이 사회 문제로 부상한 바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한국 본부의 지시가 일본 교단의 불법적 헌금 권유로 이어졌다는 견해는 지난해 3월 1심 법원 판단과는 다른 상징적 부분이라고 해설했다.

    재판부는 또 통일교의 헌금 수입이 매년 500억엔 안팎 수준으로 유지됐다는 데에 주목했다고 아사히는 짚었다. 이같은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던 배경은 “부당한 헌금 권유를 계속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앞서 고등법원 재판부는 “(통일교) 해산 명령은 필요하며 부득이하다”며 통일교 해산을 명령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현재도 통일교 신자들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헌금 권유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며 해산 명령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전날 판결로 해산 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면서 통일교 교단은 교단 재산 조사·관리, 피해자 상대 변제 등 청산 절차에 직면하게 됐다. 교단 자산은 2024년 기준 약 1040억엔(약 9692억원)으로 알려졌다고 아사히TV는 전했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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