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 부석면 간월도리에 세워진 노래비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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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 부석면 간월도리 해안가에 설치된 '간월도 사랑노래비'를 둘러싼 갈등과 관련해 간월도사랑노래위원회가 제기한 행정심판이 각하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산시 등에 따르면 충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월 12일 간월도사랑노래위원회가 청구한 행정심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행정심판에서 '각하'는 청구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심판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내려지는 결정으로, 본안 판단 없이 절차상 이유로 사건을 종결하는 의미를 갖는다.
이번 결정으로 노래비 설치를 둘러싼 행정적 분쟁은 일정 부분 정리 국면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간월도사랑노래위원회는 2025년 9월 노래자랑 행사를 앞두고 간월도 해안가에 '간월도 사랑노래비'를 설치했다. 그러나 서산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는 해당 시설이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특정 개인을 기념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이유로 설치를 불허했다.
당시 심의위원회는 불허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위원회 측이 노래비를 설치하면서 논란이 불거졌고, 서산시는 두 차례에 걸쳐 철거 명령을 내렸지만 현재까지 철거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시는 이후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해 2025년 11월 노래비 설치를 주도한 관계자를 경찰에 고발하고 행정 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번 행정심판 각하 결정으로 서산시가 추진 중인 후속 행정조치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시는 자진 철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산시 관계자는 "관련 행정 절차는 대부분 진행된 상황"이라며 "자진 철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과 절차에 따른 후속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도 공공장소에 설치되는 시설물은 관련 절차와 공공성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간월도사랑노래위원회 측은 그동안 정정보도 요구와 민·형사상 대응 등을 통해 입장을 밝혀 왔으며, 향후 대응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산=송윤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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