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전경. 인천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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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쪽방과 고시원·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이사비를 최대 40만원 지원한다.
인천시는 2023년부터 시작한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을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비주거시설이나 주거 여건이 취약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가구가 보다 안정적인 주거지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주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가 결정돼 계약을 완료한 가구와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 대출을 활용해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한 가구이다.
신청은 전입신고를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지원이 확정되면 가구당 최대 40만원까지 이사비와 생필품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2081가구의 이사를 지원했다.
이원주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주거취약계층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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