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해 10월16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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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미국의 이란 공습으로 계약 취소 등 예기치 못한 피해를 본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원유 수입 비용 부담이 급증한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업종에는 세무조사를 보류한다.
국세청은 5일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짐에 따라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결제 지연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세정지원을 실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건설플랜트 등 피해 기업의 법인세 납부 기한이 이달 31일에서 6월30일로 연장된다.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는 홈택스 또는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오는 3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계약(발주) 취소, 선적(결제) 지연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피해 기업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납세 담보도 최대한 면제해준다. 납부기한이 연장되면 분납세액의 납부기한도 연장되므로 법인세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한 법인은 분납세액을 오는 7월31일(중소기업은 9월1일)까지 내면 된다.
이번 상황으로 원가 부담이 급증한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업종에는 직권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한다.
국세청은 “앞으로 중동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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