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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6 (금)

    국세청, 주가조작 세력 세무조사로 2600억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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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세무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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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장치 제조업체인 A사는 친환경 에너지 관련 사업 진출 계획을 거짓으로 공시하고, 페이퍼 컴퍼니에 100억원을 출자한 뒤 사주에게 30억원 가까운 투자금을 빼돌렸다. 그러나 신사업 추진이 거짓으로 밝혀지면서 주가는 3분의 1 토막으로 폭락하고 상장 폐지돼 일반 주주들은 큰 손실을 봤다. 사주는 횡령한 투자금을 고액 전세금, 골프 회원권 구입 등에 쓰며 호화생활을 누렸다. 국세청은 사주와 회사에 16억원을 추징하고, 사주와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를 상대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총 2576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5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8개월간 개인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힌 27개 기업과 관련자 200여명을 상대로 세무조사한 결과 총 6155억원의 탈루 금액을 찾아냈다. 주가조작 목적의 허위공시 기업, ‘먹튀’ 전문 기업사냥꾼, 사익 편취 지배주주 관련 조사를 통해 46건(고발 30건, 통고처분 16건)에 조세 범칙 처분을 했다.

    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한 9개 기업을 상대로 946억원을 추징했다. 검찰에 30건을 고발하고, 범칙금을 물리는 통고처분을 13건 했다.

    지배 주주의 사익을 편취와 관련해선 10개 기업을 조사해 1220억원을 추징하고 2건 통고 처분했다.

    일례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B사의 사주는 임직원이 보유한 비상장 계열사 주식의 시가를 장외 주식 거래 플랫폼에서 실제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낮게 인위적으로 조작했다. 사주는 계열사 주식 7만주를 자녀에게 헐값으로 증여해 64억원어치 이익을 몰아줬다. 또 B사 자금을 계열사에 저리로 부당 지원했다. 국세청은 사주 자녀와 법인을 상대로 증여세와 법인세 등 90억원을 추징했다.

    C 기업 사주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상장 직전에 주식을 자녀들에게 미리 증여한 뒤 우회 상장시키는 수법으로 적발됐다. 그러자 단기에 주식 가치는 9배 올랐고, 사주 자녀들은 100억원 이상의 이익을 얻고도 증여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사주 배우자는 일하지 않는데도 가짜 월급을 받고 법인이 보유한 고급 오피스텔을 무상으로 사용했다.

    ‘먹튀’ 전문 기업사냥꾼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는 8개 기업에서 410억원을 추징하고 1건을 통고 처분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기업사냥꾼인 사채업자 D씨는 금속패널 상장법인 E사를 차명으로 인수하고, 주가조작 세력과 결탁해 80억원 넘는 차익을 실현하고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 주가조작에 쓰인 돈조차도 E사가 대납하게 했다. 국세청은 D씨에 증여세, 양도소득세, 차명 법인 법인세 등 70억원을 추징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기업 이익을 빼돌리는 ‘터널링’ 등의 지배구조 문제,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 관련 탈세에는 일관되게 엄정 대응해 공정한 시장 질서와 조세정의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 ‘주가조작’에 칼 빼든 국세청···허위공시·먹튀 27개 기업·탈세자 세무조사
    https://www.khan.co.kr/article/202507291200001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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