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정책 기획부터 산업 현장 수요 반영한 제도 설계까지 전문성 갖춰
송도영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지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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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 영업비밀,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분야를 중심으로 자문ㆍ소송ㆍ컨설팅 업무를 수행해 온 ICTㆍ신산업 분야 전문 변호사이다. 최근에는 AI, 메타버스(AR/VR/XR), 모빌리티, 로봇 등 첨단기술 및 융합산업 분야에서 사업 구조 설계부터 규제 대응 전략 수립, 관련 분쟁 해결까지 기업이 직면하는 복잡한 법률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왔다.
국회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의 제정 및 관련 고시/가이드라인 작업에 참여하였고, 그에 앞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메타버스법) 제정에 핵심 역할을 하는 등 신기술 분야 입법 영역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정책 기획 단계부터 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제도 설계까지 아우르는 입법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다수의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위기/조사대응 자문을 제공하여 왔으며, 2019년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ICTㆍ산업융합ㆍ스마트도시ㆍ모빌리티 등의 분야에서 국내 최다(最多) 과제 검토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는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민간위원으로 활동하며 디지털금융 및 금융혁신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
송 변호사는 테크앤로 법률사무소를 거쳐 법무법인 비트 대표변호사로 재직하였고, 정보통신 및 디지털콘텐츠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헌신적인 활동을 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0년 「과학ㆍ정보통신의 날」에 국무총리 표창을, 2024년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김지홍 지평 대표변호사는 “이번 송도영 변호사 영입을 통해 지평의 AI ㆍ개인정보 데이터, 신산업 규제 대응과 입법ㆍ정책 자문 역량이 한층 강화되었다. 앞으로 고객사에 더욱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권규홍 기자 spikekw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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