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측 “사전 보고 없이 동료 간 배송 지원”
노조는 “상시적 관행···오히려 권장하기도”
서울의 쿠팡 물류센터 모습. 문재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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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의 한 대리점에서 노동조합을 창립한 이후 소속 조합원들의 배송구역을 조정하며 불이익을 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택배노조는 5일 서울 강남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던 행위를, 지난 1월11일 노조가 생긴 이후 조합원들에게만 적용하여 배송구역을 회수하고 축소하는 조치를 단행했다”며 “이는 명백한 차별이며,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라고 밝혔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CLS의 배송 업무를 수행하는 A 협력업체는 최근 택배노조 쿠팡본부 원주지회 소속 조합원들에게 일방적으로 배송 구역 조정을 통보했다. 대리점 측은 “대리점에 사전 보고 없이 동료 간 배송 지원을 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해당 대리점에선 그간 동료 기사들의 자발적인 배송 지원이 상시적으로 이뤄져왔고, 효율적인 배송완료를 위해 오히려 이를 권장해왔다고 노조 측은 주장했다. 심지어 대리점에 보고했을 때 “굳이 보고하지 말라”고 안내하기도 했다.
대리점은 그간 관행처럼 이뤄진 ‘동료 간 배송’을 ‘엄격한 징계 사유’로 규정하며 노조 조합원들에 대해서만 일방적인 구역 조정 조치를 단행다고 노조 측은 해석했다. 이로 인해 해당 조합원들은 배송 물량이 절반 이하로 줄며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 피해 당사자인 신승민씨는 “입사 후 2년 동안 하루 400~900개를 배송해왔는데, 배송구역 축소로 현재는 하루 100~160개 내외만 배정받고 있다”며 “물량이 4분의 1수준으로 급감해 수익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었다. 이는 단순한 운영 조정이 아니라 생계를 압박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 면담을 통해 해결해보려 했으나 일방적 통보만 할뿐 우리의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았다”며 “노조 창립 후 한달 동안 조합원 중 2명이 구역을 박탕당했고, 2명이 퇴사했다”고 했다.
택배노조는 이를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명백한 불이익이자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있다. 또 표준계약서상 근거가 없는 카카오톡 공지로 배송구역을 강제로 회수한 것은 계약상 합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거래조건을 변경한 행위로,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강민욱 택배노조 쿠팡본부장은 “현재 임의로 동료기사의 배송을 도와주는 것에 대해 문제시 하는 대리점이 없다”며 “이것은 노조 죽이기이며, 노조 조합원은 나가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CLS는 자신들의 계약 영업점이 하고 있는 현행법 위반, 헌법상의 권리인 노조할 권리 침해 행태에 대해 적극적인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최서은 기자 ciel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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