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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6 (금)

    인권위 "환자 강제 기저귀 착용,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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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가 환자에게 기저귀를 강제로 착용시킨 정신의료기관 병원장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응급입원 환자 A씨는 병원이 자신을 부당하게 격리·강박하고 기저귀 착용을 강요했다며 인권침해를 주장했고, 병원 측은 환자가 환복을 거부해 바지 위에 기저귀를 입힌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인권위는 의학적 필요성에 대한 평가와 사전 설명이 부족했다며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기저귀 사용 최소화와 기록 의무화, 직원 대상 재발 방지 교육을 권고했습니다.

    [유은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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