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위로금 확대·자전거 사고 보장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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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인=김수빈 기자] 김포시는 시민들이 일상 속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장 항목을 강화한 ‘2026년 김포시민안전보험’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포시민안전보험은 등록 외국인을 포함해 김포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는 제도로 국내 어디서든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2022년 도입 이후 올해 1월 말 기준 약 15억5천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며 시민 안전망 역할을 해왔다.
올해는 시민 이용 빈도가 높은 항목을 중심으로 보장 내용을 강화했다. 특히 상해사고 진단위로금은 기존 전치 4주 이상 일괄 10만 원 지급에서 부상 정도에 따라 최대 3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도록 확대됐다.
또 자전거 이용 증가에 맞춰 ‘자전거 사고 상해 진단위로금’ 항목을 새롭게 신설해 4주 이상 진단 시 10만 원을 지급한다.
보험은 2027년 3월 2일까지 발생한 사고에 적용되며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다.
/kimjas3@sedaily.com
김수빈 기자 kimjas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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