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06 (금)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경찰, ‘SPC삼립 시화공장 노동자 사망사고’ 책임자 사전구속영장 재신청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시흥경찰서.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사고 책임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시흥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센터장(공장장) A씨 등 공장 관계자 4명에 대해 지난 4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A씨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과 노동부는 앞서 올해 1월 9일 A씨 등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혐의 소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이를 반려한 바 있다. 이에 경찰과 노동부는 보완수사를 거쳐 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19일 오전 3시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50대 노동자가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라고 불리는 기계 안쪽으로 들어가 윤활유를 뿌리는 일을 하다가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해당 기계의 윤활유 자동분사장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사고를 당한 노동자는 기계에 직접 들어가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해야만 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더보기|이 뉴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 점선면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