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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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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부산 돌려차기 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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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조선일보

    지난해 5월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를 발로 차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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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과정에서의 미흡함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이며, 고통을 겪은 피해자께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 2022년 5월 부산에서 가해자가 귀가하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돌려차기로 뒷머리를 강하게 가격해 쓰러뜨린 뒤, CCTV 사각지대로 피해자를 옮겨 성폭력을 시도한 뒤 도주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최초 살인미수죄로만 기소됐으나, 항소심 단계에서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에서 가해자의 DNA가 추가로 확보됐다. 가해자의 성폭력 시도와 관련한 증거가 발견된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가해자의 죄명을 강간살인미수죄로 변경했고, 가해자에게는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이후 피해자는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 2월 “불합리한 초동 수사로 피해자가 당한 성폭력의 구체적인 태양 및 결과 등이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아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위자료 1500만원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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