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신문 대금 제3국 경유… 北 자금 흐름 추적 어려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건 국민의힘 의원실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통일부는 노동신문 반입 경로에 대해 “노동신문은 관세법상 수입으로 들어오는 물품”이라며 “국내 수입업체와 북한 측 간 계약을 통해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제3국 소재 유통업체와 정상적인 계약에 따라 북한 자료를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국가정보원의 특수자료 취급 지침에 따라 ‘수입 대행’ 목적으로 인가를 받은 국내 업체 ‘아시아저널’을 통해 북한 자료를 구입하고 있다. 아시아저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근거해 통일부와 계약을 맺었다. 해당 업체는 제3국 소재 유통·판매 업체와 일반적인 계약 절차를 통해 노동신문 등 북한 자료를 국내로 반입하고 있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노동신문은 지난해 12월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에서 ‘특수자료’에서 ‘일반자료’로 전환됐다. 정부가 북한 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열람 규제를 완화한 조치다. 특수자료는 열람·복사 시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일반자료로 분류되면 국내 일간지와 마찬가지로 별도 절차 없이 자유롭게 열람과 복사가 가능하다.
통일부 북한자료센터는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북한 정기간행물 입수를 지난해부터 재개했으며, 작년 관련 예산으로 1924만원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탈북 국군포로와 북한 인권 단체 등은 국내에서 북한으로 흘러가는 자금을 추적해 배상금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군 포로 단체들은 북한 정권을 상대로 승소한 손해배상 판결금을 받기 위해 노동신문 구독료 등 국내에서 발생하는 북한 관련 자금 흐름을 찾아 가압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 6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물망초 국군포로송환위원회'가 '국군 포로 강제노역, 북한과 김정은은 배상하라!'는 현수막을 들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단체는 탈북 국군 포로 2명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원하고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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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북한 인권 단체 ‘물망초’ 등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이 북한 당국에 지급해야 할 저작권료 공탁금(20억원 이상)을 배상금으로 확보하기 위해 추심금 소송을 진행 중이지만, 경문협 상대 소송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기각된 상태다.
서울동부지법은 “경문협이 북한에 지급해야 할 채무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며,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상고된 지 2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1994년 이후 귀환한 국군 포로 80명 가운데 현재 생존자는 6명뿐이며, 승소 판결을 받은 상당수 피해자는 판결 확정을 보지 못한 채 별세한 상태다.
통일부는 노동신문 구입 대금의 최종 수취인이 북한 당국인지 여부와 해당 자금이 남북교류협력법상 승인된 자금 이동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노동신문을 포함한 북한 자료는 국가정보원의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수입 대행’ 목적으로 인가를 받은 취급기관을 통해 구입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또 제3국 업체의 명칭이나 소재지 등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은 확인이 어려운 점 양해해 주기 바란다”고 답했다.
[구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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