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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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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부산 돌려차기 사건’ 국가배상소송 1심 항소 포기···“피해자께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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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부산고법 전경, ‘부산 돌려차기’ 사건 CCTV 영상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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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에게 국가가 150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5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22년 부산에서 30대 남성이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쓰러뜨리고 성폭행을 시도하다 도주한 사건으로,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당시 수사기관의 부실한 초동 수사를 문제 삼으며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가해자 이모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는데 항소심 단계에서 뒤늦게 이씨의 유전자정보(DNA)를 확보해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씨는 이 혐의가 인정돼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국가배상소송에서 1심 법원은 지난달 13일 “불합리한 초동 수사로 피해자가 당한 성폭력이 정확하게 규명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위자료 1500만원의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국가소송을 담당하는 법무부가 이날 항소를 포기하면서 법원의 배상 판결은 확정될 전망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이번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이며 고통을 겪은 피해자께 진심 어린 사과와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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