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회사가 취업규칙 변경 전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연간 44억 원가량의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파악했으며, 당시 검찰 지휘부가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에 대해서는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형사 처벌 없이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습니다.
[유은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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