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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8 (일)

    법원, 국힘 배현진 징계에 제동...가처분 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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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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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법원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징계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오늘(5일) 서울남부지법은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지난달 13일 국민의힘 윤리위는 서울시당위원장인 배 의원이 페이스북에 비판 댓글을 쓴 이용자와 설전 과정에서 미성년 자녀 사진을 게시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며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징계 처분 효력은 본안 사건 판결이 날 때까지 정지되고, 배 의원은 서울시당위원장에도 복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배 의원은 윤리위가 반대파를 숙청하고 지방선거 공천권을 확보하기 위해 부당한 징계를 했다며 반발해 왔습니다.

    배 의원은 "공당의 민주적 시스템을 지켜달라는 제 호소를 진지하게 고려해준 법원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한 달 가까이 멈춘 서울시당의 시계를 다시 돌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더 이상의 퇴행을 멈추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며 "당의 민주적 질서를 무너뜨렸던 장동혁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예린 기자 jeong.yel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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