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지난해 8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에서 토론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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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모해위증 교사 사건의 수사 상황을 누설한 혐의를 받던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공수처는 지난달 24일 임 지검장과 한 전 감찰부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고발사건을 접수한 지 5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임 지검장은 지난 2021년 3월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한 전 감찰부장과 공모해 한 전 총리의 모해위증 교사 사건 수사 상황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혐의로 수사받았다.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당시 사건을 수사하면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재소자들로 하여금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하게 위증하도록 교사했다는 의혹이다.
대검 감찰부는 2021년 3월5일 해당 의혹을 조사한 뒤, 수사팀과 증언한 재소자를 무혐의 처분했다. 임 지검장은 처분 하루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해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하는 게 맞는다는 감찰3과장이 서로 다른 의견이었는데 (검찰) 총장은 감찰3과장을 주임 검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당시 검찰총장인 윤 전 대통령이 사건을 축소하려 한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한 것인데,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임 지검장과 한 전 감찰부장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2022년 5월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2024년 2월 대검 감찰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수사과정에서 임 지검장은 두 차례 소환조사를 받았다.
임현경 기자 hyl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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