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시티권은 개인(유명인)의 성명·초상·이미지 등 인격표지가 갖는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는 권리다. 퍼블리시티권 침해 등에 대한 시정명령 제도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2024년 8월 도입됐다.
시정명령 제도 도입 후 퍼블리시티권 침해 행위에 시정명령이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시정명령을 받은 4개 업체는 세종과 경기 시흥·부천, 경남 김해 등에 있는 오프라인 판매처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세븐틴·에스파·아이브 등 6개 아이돌 그룹 멤버 41명의 예명과 초상을 무단 사용한 포토카드와 학생증형 카드, 스티커 등을 유통하다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인지한 해당 아이돌 그룹 소속사에 판매 중단 등을 약속했으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장기간 판매 행위를 지속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지식재산처는 시정명령을 통해 이들 업체에 법 위반 상품 판매 중단과 보유 상품 폐기, 향후 동일·유사한 방식의 판매 행위 금지, 부정경쟁행위 재발 방지 교육 이수 등을 하도록 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지식재산처 관계자는 “경제적 자산을 상품 판매에 무단 이용하는 행위는 해당 아티스트와 소속사의 이익뿐 아니라 소비자 신뢰도 해치는 부정경쟁행위”라고 밝혔다.
이종섭 기자 nomad@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더보기|이 뉴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 점선면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