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오늘(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란에 체류할 경우 신변 안전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알렸습니다.
당초 이란 전역에는 여행경보 3단계인 출국 권고가 발령돼 있었으나, 여행금지로 상향됨에 따라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이란에 방문·체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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