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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7 (토)

    국힘 “거부권 행사” 요구에도…이 대통령, ‘사법개혁 3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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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 국무회의서 3차 개정 상법·개정 국민투표법 공포안도 의결

    야 “입법 독재의 사법 파괴는 안 돼”…여 “윤어게인 노선 재확인”

    경향신문

    국힘, 청와대 인근서 항의 행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5일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마치고 행진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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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공포안이 의결됐다.

    정부는 5일 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8회 임시 국무회의에서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형법·헌법재판소법·법원조직법 등 사법개혁 3법을 포함해 법률 공포안 7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법왜곡죄(형법 개정안)는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헌재에서 재판의 위헌성 여부를 한 차례 더 다툴 수 있게 했다.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3년간 매년 4명씩 순차적으로 늘려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골자로 공포 2년 뒤인 2028년부터 시행된다.

    상장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한 3차 개정 상법,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공포안, 통합특별시 설치의 법적 근거와 부시장의 정수를 4명으로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 지방자치법 공포안도 의결됐다.

    개헌의 첫 관문으로 여겨지는 개정 국민투표법 공포안도 의결됐는데,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투표인에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춘추관 브리핑에서 “정부는 해당 법률안의 내용과 국회 논의 경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걸로 안다”며 “국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의결된 만큼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의결하고 공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3일 사법개혁 3법에 대해 “국회의 입법 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면서도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과연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한 번 더 심사숙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무리하게 입법을 강행처리한 법왜곡죄를 이 대통령 공소 취소 선동의 도구로 악용한다면 이는 스스로 입법 독재의 사법 파괴 목표를 자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청와대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서 “이 대통령이 오늘 ‘사법 3대 악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이재명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힘 사법개혁 3법 반대 투쟁은 법치 수호라는 명분과는 거리가 멀다”며 “국민의힘의 이번 투쟁은 사법개혁 3법 반대를 명분 삼아 윤어게인 노선을 재확인하고 이를 정치적 동력으로 삼으려는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서영·김병관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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