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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6 (금)

    복역 중인 ‘강남역 교제 살인범’ 사체 손괴 혐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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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경찰에 보완수사 지시해

    살인 사건 수사서 이례적 사례

    경찰이 징역 30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강남역 교제 살인’ 가해자에게 사체 손괴 혐의를 추가 적용해 검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사건을 경찰로 돌려보냈다.

    5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월 최모씨를 사체 손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최씨는 2024년 5월6일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9월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피해자 유족은 지난해 6월 최씨를 사체 손괴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범행 당시 피해자가 이미 사망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수차례 흉기를 더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체 손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지난달 26일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를 돌려보냈다.

    사체 손괴를 살인 사건 수사에서 다루지 않고 별도로 추가 적용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최씨의 살인 혐의에 대한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상대로 사체 손괴에 가까운 2차 범행을 시도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검찰은 사체 훼손 행위가 살인 실행 과정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별도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체손괴죄가 성립하려면 ‘사망한 사람의 시체를 손괴한다’는 인식과 고의가 인정돼야 하는데, 최씨의 행위는 살해 의도의 연장선상에 있었다는 판단이다.

    유족은 “수사 초기 최씨가 사체 훼손을 자백했으나 변호인 선임 이후 진술을 번복했고, 수사기관이 이를 충분히 다투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족 측은 1차 경동맥 공격으로 피해자가 사실상 즉사한 뒤 약 30분 후에 한 2차 공격은 살인과 명백히 구분되는 사체 손괴 행위라고 주장한다.

    백민정·정대연 기자 mj10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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