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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6 (금)

    ETF 원금 손실 위험 있는데… “정기예금만큼 안전” 과장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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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운용사 마케팅 경쟁 ‘과열’

    금감원 “환차손 가능성 등 유의”

    상장지수펀드(ETF)는 원금을 잃을 수 있는 상품인데도 금융사들이 ‘정기예금’만큼 안전하다고 광고하는 등 마케팅이 과열되면서 금융당국이 투자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은 5일 “자산운용사들의 마케팅 경쟁이 과열되고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미흡한 광고와 SNS 콘텐츠가 일부 확인됐다”며 투자자들이 ETF의 원금 손실 가능성, 환차손 위험, 수익률 기간 등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운용사는 ETF 상품을 은행 예금에 빗대거나 구체적인 액수까지 거론하며 고정적인 월 수입이 가능하다고 광고했다. 상품 자체에 만기가 설정된 만기매칭형 채권 ETF를 홍보하면서는 “예금만큼 안전한데 수익률 높은 만기 채권 ETF 부상”이라고 표현했고, 목표 분배율이 연 10%인 ETF를 광고하면서는 “1억을 넣으면 월 150만원씩 따박따박”이라는 문구를 썼다.

    ETF는 그러나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ETF의 기초자산인 주식과 채권 등의 가격이 떨어지면 투자 원금 손실이 뒤따를 수 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환노출’ 구조인 해외주식형 ETF를 홍보한 한 운용사는 “달러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라며 환율 추세와 상관없이 수익에 유리한 것처럼 단정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하지만 “환노출형 상품은 주식 가격이 올라도 환율이 하락하면 환차손으로 인해 전체 수익률이 낮아지거나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운용사는 일·주·월 등 매도 주기에 따라 수익 흐름이 달라지는 커버드콜 ETF를 홍보하면서 “일별 옵션 프리미엄(매도대가)이 월별 옵션 대비 몇배 높았다”는 식으로 광고했다. 그러나 이는 시장 변동성이 커 수익이 일시적으로 높았던 특정 기간만을 근거로 한 문구였다.

    금감원은 “단기 요인에 따른 일시적 성과를 과도하게 부각하면 장기 성과나 변동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운용사는 특정 산업지수를 추종하는 테마형 ETF를 “국내 유일 ○○산업 대표 ETF”라고 광고했으나 이미 다른 회사의 비슷한 ETF가 상장된 상태였다.

    “국내 최저 보수”라고 홍보했지만 기타 비용까지 합산하면 타사보다 운용 보수가 높은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ETF 광고가 투자자에게 혼선을 주지 않도록 부적절한 사례가 없는지 살피고, 건전한 ETF 투자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재흥 기자 he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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