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로 장학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주 청주의 한 식당 공용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손님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카메라를 발견한 손님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그는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식당에서는 A씨가 속한 부서가 인사 이동자들을 위한 송별회가 진행 중이었다. A씨도 타 부서 전보 예정이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카메라 포렌식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도교육청은 A씨를 직위해제했다.
/조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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