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07 (토)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안보실 인사개입’ 윤재순·임종득 “공소 기각해야”… 특검과 공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국가안보실 인사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6일 법정에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위법한 기소를 했다”며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는 이날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의 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윤 전 비서관 측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특검 측이 주장하는 무인기 사건은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내란 특검법이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 측도 “특검법상 수사 권한을 넘어선 위법한 별건 수사에 해당해 공소 기각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법원에서 김건희 특검팀의 공소를 연달아 기각한 점을 참고해달라”고 했다.

    반면 특검 측은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불거진 혐의이고, 특검법에 근거해 수사 범위 내에서 기소가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들의 공소 기각 주장을 지금 단계에서 판단하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본안 진행을 하되, 상황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공판준비 절차를 마치고 다음 달 7일 첫 정식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 전 비서관은 2023년 9월 지인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고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이던 임 의원과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등에게 부탁해,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파견 직원으로 A씨가 임용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내란 특검법상 수사 범위에 명시돼 있지는 않았다. 그러나 특검은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사 청탁 정황을 인지해 수사에 착수했다는 입장이다.

    [이민준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