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이 전 대표에게 벌금 500만 원을, 휴대전화를 실제로 파손한 지인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서울 잠원한강공원에서 지인에게 휴대전화 파손과 폐기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일 열릴 예정입니다.
[유은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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