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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7 (토)

    '이번엔 직원 사칭?' 고려아연 주총 의결권 위임 과정 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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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풍 측 의결권 대행사, 고려아연 사원증 도용 의혹

    이달 말로 예정된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영풍·MBK 측 의결권 대행사 직원이 고려아연 소속으로 오해를 살 수 있는 행위를 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비즈워치

    /그래픽=비즈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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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업계와 고려아연 소액주주들에 따르면 영풍·MBK 측은 지난 연휴 기간 의결권 대행사를 동원, 고려아연 주주들의 위임장을 수집했다. 이 과정에서 의결권 대행사 직원이 고려아연 측으로 보이는 사원증을 패용하고 주주들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고려아연 주주들은 해당 사원증을 착용한 의결권 대행사 직원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뒤 뒤늦게 이를 바로 잡기도 했다. 한 주주는 "해당 직원에 재차 전화해 '고려아연 관련 사인을 했는데, 어느 측에서 나오셨냐' 묻자 직원은 '영풍에서 나왔다'고 답했다"며 "'영풍 쪽인데 왜 고려아연 사원증을 메고 계셨냐'고 물으니 '정기 주주총회라서'라고만 하며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해당 주주는 사원증을 어떻게 걸게 됐는지 따져 물었고 해당 직원은 "위탁회사이며 다 마찬가지"라고 답했을 뿐 해당 사원증을 착용한 경위는 밝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영풍·MBK 측 의결권 대행사는 주주 부재 시 향후 통화를 요청하는 안내문에 '고려아연'만을 명시해 고려아연 현 경영진 측 의결권 대행사로 오해를 살 수 있는 상황이 빚어지기도 했다.

    법조계와 업계에서는 이러한 행위들이 자본시장법 위반이나 업무방해 등의 범죄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자본시장법 제154조에 따르면 의결권 권유자는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 중 의결권 피권유자의 위임 여부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의결권 위임 관련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를 누락해서는 안 된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주주가 상대방을 고려아연이라고 인식하고 위임장 및 신분증을 제공했다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형법 제314조에 따른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한다. 위계란 행위자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이나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해 이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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