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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6 (월)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법원 “이규원 전 검사 해임 취소하라” 조정 권고···‘김학의 출국금지 관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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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이 전 검사 조정안 수용 땐 소송 절차 종료

    경향신문

    2024년 11월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조국혁신당 이규원 전 검사(왼쪽), 차규근 의원(가운데),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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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가 이규원 전 검사를 해임하면서 시작된 소송에서 법원이 “정부가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는 조정안을 내놨다. 이 전 검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하는 데 관여했다는 등 이유로 재판을 받다 해임됐다. 양 측이 모두 조정 권고를 받아들이면 소송 절차는 마무리된다.

    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공현진)는 지난 4일 법무부와 이 전 검사 측에 “해임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라”는 취지의 조정 권고를 했다.

    조정 권고는 분쟁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기 위한 일종의 합의 절차다. 소송 당사자의 권리 구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재판부가 직권으로 소송 취하나 처분 취소 등을 권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 전 검사가 관련 형사 사건에서 이미 무죄를 확정받았고, 이후 불확실한 지위가 장기간 이어져 온 점을 고려해 조정 권고를 했다고 한다.

    이 전 검사는 대구지검 부부장검사를 지내던 2024년 11월 해임됐다. 법무부는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진상조사단 허위 보고서 작성, 정당한 사유 없는 출근 거부,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정치활동 등 4가지 사유를 들었다. 이 전 검사는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 전 검사는 해임 사유와 관련된 혐의로 형사 재판도 받았지만 대부분 마무리됐다. 긴급출국금지를 하는 과정에서 법을 어긴 혐의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허위 기재 등 일부 위법이 있었지만 당시 상황이 급박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이 전 검사는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허위 면담보고서를 만든 혐의로도 기소됐는데, 항소심에서 벌금형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전 검사 측이 상고했지만 검찰은 상고를 포기했다.

    이 전 검사 측은 법원의 조정 권고를 수용했다. 형사 사건에서 혐의가 대부분 인정되지 않은 만큼 징계 사유도 사라졌다는 게 이 전 검사 측 입장이다. 법무부는 법원의 조정 권고를 받아들일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법무부도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하면 해임 처분은 취소된다.

    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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