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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6 (월)

    이슈 끊이지 않는 학교 폭력

    동급생 놀리고 말리는 학부모 발로 찬 중학생…法 “가해자 부모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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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 학생 부모가 자녀 교육 소홀”

    조선일보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정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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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급생을 놀리다 이를 제지하는 학부모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가해 중학생의 부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류희현 판사는 피해 학생 A군과 그의 가족 3명이 가해 학생 B군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류 판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병원 치료비와 약제비, 위자료 등 2300여만원 상당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B군은 2023년 3월 19일 부산의 한 공원 인근에서 동급생인 A군을 놀리다 이를 말리며 주의를 주는 A군의 어머니를 밀어 넘어뜨렸다. B군은 넘어진 A군의 어머니를 발로 차고 A군을 위협하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사건 이후 교육 당국은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피해 학생에 대해서는 심리상담과 치료·요양 조치를,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 금지와 사회봉사 10시간 처분을 내렸다.

    B군 측은 이에 불복해 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기각돼 판결이 확정됐다.

    민사 재판부에서도 B군 부모의 책임이 인정됐다.

    류 판사는 “가해 학생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들은 미성년자인 자녀를 교육·보호·감독할 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해자 부모가 피해 학생 어머니에게 정형외과·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와 약제비, 위자료 등을 포함해 790만원을 배상하고, 피해 학생에게도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와 심리상담비, 위자료 등을 포함해 1327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피해 학생의 조부모에게도 각각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최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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